항공 지식/항공법

공항의 종류

Pilot mav 2024. 5. 14. 15:02

우선 공항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자

공항이란 공항 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을 의미한다. 즉 공공재 성격이 있어야 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행장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곳을 비행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울진을 예로 들면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기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울진 비행장이 맞는 명칭이다.

 

공항의 시설은 크게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뉜다.

1)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지막으로 공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공항 ( REGULAR AIRPORT ) : 인가된 노선의 출발지, 기착지 및 목적지로 사용하는 공항 

→ 최초 착륙예정지로 사용 가능

2) 예비공항 ( PROVISIONAL AIRPORT ) : 정규공항의 예비로서 지정하며 정규공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정규공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

→ 최초 착륙예정지로 사용 가능

3) 연료보급공항 ( REFUELING AIRPORT ) : 어떤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연료만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용이 인가된 공항

→ 최초 착륙예정지로 사용 가능

4) 교체공항 ( ALTERNATE AIRPORT ) :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으로 계속 비행 또는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교체 착륙지로 할 수 있는 공항

→ 교체공항으로만 인가된 공항은 최초 착륙예정지로 사용 불가능

5) 비상공항 ( EMERGENCY AIRPORT ) : 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출발, 도착 또는 교체공항을 제외하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공항

 

# 고립공항 : 특정 항공기 형식에 적합한 목적지 교체공항이 없는 목적지 공항 

→  목적공항 DA / DH 또는 GO-AROUND 실시 후

가장 근접한 적합 교체공항으로 회항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 목적공항 상공에서 90분 초과하는 연료 가 되는 목적공항

 

# 특수공항 : 항공기 이륙, 착륙에 특벼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 

→ 산악지형, 장애물 또는 제한사항 등으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의 미흡, 특정한 출발 / 도착 절차를 사용하여 주의가 필요한 공항

→ 국내엔 김해, 포항, 원주가 특수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Ref. 공항시설법, 운항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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