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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D DISTANCE ( 공시거리 )

저번글에서 CLEARWAY 와 STOPWAY를 정리해봤으니 이제 공시거리는 가볍게 이해할 수 있다.RUNWAY DECLARED DISTANCE는 말 그대로 공항 운영자가 " 우리 활주는 몇 FT로 결정되어 있어 " 라고 공시한 거리이다즉, 활주로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다. 공시거리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1) TORA ( TAKE OFF RUN AVAILABLE / 이륙활주가용거리 )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 DISPLACED THRESHOLD 포함 2) TODA ( TAKE 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가용거리 )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

항공 지식/항공기 운영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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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항, 항공안전법, 운항승무원, vmca, 고립공항, 공항의 종류, runway declared distance, zero side slip, critical engine, vmcg, declared distance, enginereed materials arresting system, minimum control speed, landing segment, 특수공항, 임계엔진, 활주로 공시거리, 정규공항, 비상공항, 교체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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