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지식/항공기 운영

CLEARWAY / STOPWAY / EMAS

Pilot mav 2024. 5. 14. 13:38

CLEARWAY / STOPWAY

 

[ CLEARWAY ] 

CLEARWAY란 항공기가 일정고도에 이르기까지 초기상승 단계로 진입하는데

마련된 적절한 범위로 해당기관의 통제에 있는 지상 또는 해상의 장방향의 지역을 의미한다.

 

초기상승단계는 그럼 어디까지일까 ?

초기상승단계는 35FT ABOVE RUNWAY 부터

 

1) INITIAL THRUST REDUCTION

2) 1000FT ABOVE RWY ELEVATION

3) VFR PATTERN ALTITUDE

 

3가지 중 먼저 도달하는 곳 까지의 단계로 정의한다.

이처럼 이륙 직후 상승단계에서 장애물을 제한하는 개방된 구역이 CLEARWAY 라고 할 수 있다.

 

CLEARWAY를 설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종단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2)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 양측으로 적어도 75m 확장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FAA 에선 최소 500FT 이상의 폭을 가져야한다고 나와있고

우리나라 비행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중심선 양측으로 75M, 즉 양쪽 합치면 150M ( 500FT ) 이상 확장된 폭을 가져야 한다고 나와있다. )

3) 장애물이 1.25%상향의 경사도를 가진 평면 위로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추가적으로 CLEARWAY는 TODA ( TAKEOFF DISTANCE AVAILABLE )에 포함될 수 있다. 

이말인 즉슨 CLEARWAY를 사용하는 이륙을 하게되면 TODA가 증가했기때문에

항공기의 유상하중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 ! 

그럼 CLEARWAY를 이륙중에 모두 영끌해서 쓸수있으면 개이득아님?

하지만 CLEARWAY를 사용하는 OPERATION은 제한치를 정해놨다.

MAX USABLE CLEARWAY

LIFT OFF ~ 35 FT ABOVE GROUND까지의 거리를 AIR-DISTANCE라고 했을때

이 AIR-DISTANCE의 절반만큼만 CLEARWAY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제한되어있다.

 

[ STOPWAY ]

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REJECT TAKEOFF를 하던 항공기의 안전한 정지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착륙 항공기의 OVER-RUN에도 사용된다.

목적 자체가 비정상상황을 위해 설계되었기에 TAXI 나 LDA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ASDA에만 포함가능 )

 

STOPWAY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폭은 활주로의 폭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정지로에서의 경사도, 경사도의 변화 및 활주로에서 정지로까지의 경사도 변화는 정지로와 접한 활주로의 경사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정지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한 경우 항공기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STOPWAY는 노란색 CHEVRON ( 60M를 초과하는 STOPWAY에만 표시 ) 와 DEMARCATION BAR ( RUNWAY와의 구분을 위한 1M 폭의 실선 )으로 표시된다. 

( 흰색일 경우엔 DISPLACED THRESHOLD임 )

젭슨 AIRPORT CHART에는 저렇게 표시된다.

 

젭슨 차트 STOPWAY

 

 

[ EMAS ]

EMAS ( ENGINEREED MATERIALS ARRESTING SYSTEM ) 는 STOPWAY와 설계된 용도는 동일하다.

ARRESTER GEAR가 항공기를 정지시키듯이, EMAS는 항공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수 물질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OVERRUN을 막도록 설계된다. 

EMAS 가 STOPWAY에 설치되는 ARRESTING SYSTEM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STOPWAY와 EMAS는 별개의 것이다.

EMAS

EMAS는 RESA ( RUNWAY END SAFETY AREA )에 설치되는것으로 STOPWAY가 있다면 그 뒷편에 설치되며 

이는 RESA의 충분한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 ICAO RECOMMENDE RESA 150M ),

RESA 뒷편에 강, 절벽, 도로 등 항공기 OVERRUN시 치명적인 지역이 있을경우에 OVERRUN을 막기위해 설치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EMAS는 STOPWAY와 다른 구간이기 때문에 ASD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STOPWAY 위에 겹치게끔 추가적으로 EMAS를 설치했다면 EMAS 구간 만큼을 STOPWAY 와 ASDA에서 빼야한다. 

그래서 JEPPESSEN CHART를 보면 표시도 다르다.

 

BURBANK 공항 RWY 26 뒷편엔 큰 고속도로가 있어 EMAS를 설치해놓음

 

Ref. https://www.icao.int/NACC/Documents/Meetings/2015/GREPECASPF2/GRPECASF2-P11.pdf

https://www.icao.int/APAC/Meetings/2015%20AOPWG3/Brief%20introduction%20of%20EMAS.pdf

비행장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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