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UAL APPROACH 와 CONTACT APPROACH는 모두 간소화된 접근을 통해
조종사 / 관제사 간의 WORKLOAD 감소 및 TRAFFIC FLOW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하지만 둘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접근이다.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VISUAL APPROACH vs. CONTACT APPROACH ]
VISUAL APPRAOCH | CONTACT APPROACH | |
FLIGHT RULE | IFR( VMC ) | IFR |
목적 | VMC를 유지하며 육안으로 구름, 지형 회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상참조물을 통해 APPROACH 하는 것 |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있는 공항에서 이를 대신하여 신속한 접근을 수행하는 것 |
INITIATED BY | 조종사의 요청이나 ATC의 지시 | 조종사 요청 ONLY |
WX MIN | 1000FT 이상 CEILING + 3SM 이상 VIS ( MVA /MIA+ 500FT 이상의 CEILING일때 시각접근을 위한 RADAR VECTOR 가능 ) |
CLEAR OF CLOUDS + 비행시정 1SM 이상 VIS |
TRAFFIC SEPARATION | 선행기 발견시 : 조종사 책임 선행기 미발견시 : ATC 분리 |
IFR / SVFR 항공기와는 ATC 가 분리 , VFR은 분리 X |
OBSTACLE CLEARANCE | 조종사 책임 | 조종사 책임 |
특징 | IFR 에 의거하긴 하지만 IAP 절차는 아니기에 실패접근절차는 X, 따라서 MAP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GO AROUND 수행 반드시 착륙공항 또는 선행항공기 둘 중 하나는 육안으로 확인 및 유지 |
반드시 IAP절차가 공항에 수립되어있어야 하며 1SM의 시정을 목적지 공항까지 계속 유지할수 있을 경우에만 조종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 |
우리나라에서 민항기는 보통 CONTACT APPROACH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 군에서 적용한다.
위 내용은 다들 알고 있는 접근 방법일 것이다. 근데 VISUAL APPROACH 와 유사한 접근들은 생각보다 더 있다.
CVFP ( CHARTED VISUAL FLIGHT PROCEDURE )와 IVA ( INDEPENDENT VISUAL APPROACH ) 가 그것이다.
[ CVFP ( CHARTED VISUAL FLIGHT PROCEDURE ) ]
CVFP 는 발간된 시각 비행 접근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제트항공기들이 접근할 때 소음감소와 안전한 접근을 위한 절차로 설계되었다.
CVFP의 특징으로는
1) 눈에 잘띄는 랜드마크, 진로, 특정 활주로의 권고 고도 등을 차트에 표시하여 조종사의 시각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이다.
2) 일반적으로 공항으로부터 20NM 이내에서 시작된다.
3) 표기된 고도는 B등급 하한고도를 제외하고 모두 소음감소목적의 권고고도 ( RECOMMENDED ALTITUDE )이다.
4) 기상 최저치는 MVA ( MIN VECTORING ALTITUDE ) 를 기준으로 설계
5) 공항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설정된 MINIMUM 이상이면 발부가능
6) 선행항공기 발견 시 시계분리책임은 기장에게 있음
7) IAP 는 아니므로 실패접근구간은 없음
CVFP의 발간조건은
1) 관제탑이 운용되는 공항
2) CVFP가 접근 허가에 명시되어 있고 공항의 운고가 MVA / MIA 보다 500FT 이상이고 3SM 이상의 VIS
3) 육안 참조물을 보고있다고 보고하거나 동일 활주로에 착륙하는 선행항공기를 육안 관측했다고 보고했을 경우
[ IVA ( INDEPENDENT VISUAL APPROACH ) ]
이러한 CVFP 말고도 최근에는 IVA ( INDEPENDENT VISUAL APPROACH ) 도 있다.
IVA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평행 활주로에 동시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한 VISUAL APPROACH 이다.
2020년에는 인천에서도 IVA를 시범운용하기도 하였다.
IVA 는 최소 760M 간격의 평행한 활주로에 동시접근 중인 항공기 간 최소 간격분리로 원활한 항공교통업무수행을 위해 설정된 절차로
1) 정밀접근절차에 따라 접근 중 착륙공항 또는 선행항공기를 육안식별을 보고하면 관제사로 부터 발부됨
2)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활주로 중심 연장선을 따라 정확히 비행하여야 하며
3) 평행한 활주로에 접근중인 항공기를 육안으로 확인 및 간격 분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4) 해당 절차는 복행 시 기존 정밀접근절차의 MISSED APPROACH PROCEDURE를 따름
기존 독립 평행 접근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차이는 근접 활주로 항공기의 육안식별을 통한 간격분리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Ref. AIM , 항공교통관제절차, A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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